국가는
사후에
보호한다.
조약과
수
의하여
범하고
위하여
행위로
법률이
거듭
기능을
가진다.
국내법과
행위시의
형사피고인은
염려가
법률로
다만,
예술가의
재외국민을
증거인멸의
같은
신체의
의무를
계승·발전과